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1,450명 확대 배정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중이며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구직자의 신청을 1월부터 접수 받고 있다.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접립해 1,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받는 ‘3년형’이 있다.

2020년 사업은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제가입을 위한 조건이 강화되어 청년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급여 총액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박성권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와 장기근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구직자는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나 화성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031-350-7959~796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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