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만 2015년부터 투명성보고서 발행

▲ 이원욱 국회의원     ©편집국

수사기관의 통신수사에 대한 사후 정보공개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3일 Access Now가 발행한 ‘Transparency Reporting Index’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 세계 IT기업 가운데 70곳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cess Now는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단체로 2019년 현재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10곳에서 인터넷 정책참여, 기술지원으로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 국가들을 지역 살펴보면, 북미지역 (미국, 캐나다)은 구글 등 51개 업체로 가장 많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보다폰 등 12개 업체 등이 보고서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
업계별로 분류하면, 인터넷 기업이 47개사, 기간통신사업자는 21개사, 신기술 사업 2개사가 있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투명성보고서를 발행하지는 않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으로는 네이버·카카오만 2015년부터 투명성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사기관을 통한 내역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사무소가 발행한‘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9’에서도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이렇듯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공권력의 압수·수색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통신수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에 따른 현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에 적극 협조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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