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화성희망시민연구소 김용 소장이 사업주 요청으로 민원해결 중간다리 역할

화성시에 산재해 있는 현황도로과 관련하여 지분이 있더라도 권리주장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화성시는 개발현장에서 현황도로 통행문제로 사업주의 정당한 통행권 행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으로 빈번히 충돌이 반복돼 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8-12 임야 일대부분 도로 262.6㎡의 통행을 방해하는 굴삭기, 토사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수거하라는 주문을 결정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땅 소유자인 채무자 최00씨는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8-12 임야 6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해 2018년 1월 12일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른 한편, 채권자인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소재 구장공업단지 26개 사업장은 사건 임야 인근에 각 사업장소재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업주들은 각 사업장소재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야 부분 도로 262.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채무자는 2019년 10월 경 이 사건 도로에 ‘2019년 10월 25일부터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고, 동년 11월 초순경 이 사건 도로의 중간에 굴삭기를 가져다 놓았으며, 동년 동월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임야를 2019년 11월 25일부터 임야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동년 12월 14일경 이 사건 도로에 토사를 쌓아 놓아 채권자인 26개 사업주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사업주들은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화성서부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진 화성희망시민연구소 김용 소장에게 민원해결을 요청, 소송에 이르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월20일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최00)는 위 제1항 기재 도로 262.6㎡를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포장재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폐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26개 사업주)는 채권자(최00)가 위임하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굴삭기, 토사 등의 방해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사업주들의 소명사실에 대해 “이 사건 각 사업장소재지의 토지 소유자, 토지 공유자, 토지 사용권자로서 직접 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소재지의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면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행위태양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위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주문 제4항과 같은 집행관의 대체집행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 편집국

이번 판결로 화성시에서도 관내 현황도로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일명 ‘알박기 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와 ‘건축법’의 건축허가 및 신고 시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의미한다.

팔탄의 한 개발업 전문가인 박효근 대표는 “화성시는 관내 곳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된 구역에 대해 현황도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상 도로 지정과 공고를 통해 합법적인 공도화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 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인식전환 유도를 위한 조례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팔탄 구장리 사건과 관련해 “관내 국유지나 압류재산의 현황도로 매각 방지를 위해 도시도로계획 정비 등을 통해 사업주들이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도로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는 “이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별도의 전문가를 구성해 투기 세력들이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일명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사행위 차단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번 팔탄면 구장리 현황도로 판결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당시 화성희망시민연구소 김용 소장이 지역 사업주들의 민원에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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