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부의장 대표발의, 26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혜영 부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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