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하위 20% 명단’ 허위 작성, 밴드에 올려

▲ 송옥주 예비후보     ©편집국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예비후보)실은 SNS상에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혐의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알려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팩트체크’ 사이트에 ‘더불어민주당 하위 20%의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공모한 혐의자와 화성갑 일부 지역을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밴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특정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밴드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자를 고발한다고 사유를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시의원 밴드에 글을 쓴 혐의자는 송옥주 국회의원을 지칭할 수 밖에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내서 송의원을 폄하하고 경쟁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명백한 범죄 글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밴드 해당글은 2월 7일 오후에 게시됐으나 9일 오전 삭제 처리됐다. 게시자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처벌이 두려워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송의원실 관계자는 “유사 사이트에 허위로 게시된 하위 20%의 명단 작성자와 이를 퍼날러 선거와 당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방에 대해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후보는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은 “허위 명단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의원은 지난 1월 30일 출마선언 기자 회견에서 기자로부터 ‘하위 20%’ 질문을 받고 당내 방침에 따라 밝힐 수는 없지만 여성 국회의원 중 자신이 법안 대표발의 1위라고 확실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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