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 긴급성명서 발표

▲ 화성 향남 구문천리 재활용업체 화재 현장 / 경기도재난본부 제공     © 편집국


22일 오전 4시38분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의 플라스틱 자원재활용시설 2곳에 불이 나 단층 건물 2개동과 굴착기 1대 등을 완전히 태웠다. A 자원재활용시설에서 난 불이 인접 B 재활용업체 건물과 야적장 폐기물로 번졌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폐기물의 양은 2개 업체 합쳐 2천5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해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는 23일 긴급성명서를 발표, “구문천리 화재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화성시는 즉각 화재를 전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동 협의회는 “PVC 재질 같은 플라스틱이 불에 타면 다이옥신 등의 발암물질을 방출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30시간 동안 화성시민은 평소보다 높은 발암물질을 마시면서 하루를 보낸 셈”이라면서 “화성시는 화재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주거지 환경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불이 난 공장 인근 구문천3리, 구문천5리 마을주민들은 밤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자 집 주변에 내려앉은 검은 덩어리들과 매캐한 타는 냄새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곳 재활용업체에 대한 인근 마을주민의 문제 제기는 화재발생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업장 밖까지 적재하여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악취도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이 날 경우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주택가 근거리에 재활용업체를 허가해 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 당국은 합법만 운운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해 왔다”면서 “밤새 화재 연기로 인한 마을 주민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인명피해만 없으면 모든 화재사건을 종료하는 식의 ‘묻지 마’ 행정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폐플라스틱 화재가 내뿜는 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시민에게 알릴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화재 전소 이후에 주민 건강영향과 반응, 의견 등을 화성시 차원에서 확인 점검해야 한다”면서 “화성시는 관내 전체 폐기물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동 협의회는 “지난해 우정읍 주곡리 금속폐기물업체 화재와 일주일 뒤 스티로폼 재활용업체의 화재를 계기로 주곡리 인

근의 폐기물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대해 행정에서 일제 점검, 당시 화성시 전체에 있는 폐기물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대해 행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행정은 더 확대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점검 조치하는 ‘땜빵식’ 행정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역주민이 삶터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봉사하는 것이 행정의 본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시민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력을 제대로 펼치길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한살림경기서남부, 화성녹색당,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YMCA,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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