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 88.4%,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안됐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유예 필요, 유연근무제 보완 시급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는 최근 계도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도입과 관련해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조사대상: 화성 관내 86개사, 조시기간: 19.12.11 ~ 19.12.27)를 실시했다.

 관내 중소기업의 52.3%는 소속 근로자들이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8시간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66.3%, ‘준비 완료’가 22.1%,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 11.6%로 나타났으며,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관내 중소기업의 87.2%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시행 유예 필요기간으로는 ‘2년’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년’(30.7%), ‘3년 이상’(29.3%) 순으로 나타났다.

 관내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8.1%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및 요건 개선’(54.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8.6%),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14.0%)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34.9%)과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34.9%)을 가장 많이 예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노사관계 악화(임금감소, 노동강도 강화 등)’(12.8%), ‘구인난 등 인력부족’(11.6%), ‘수주축소 등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5.8%) 등 순으로 응답했다.

 관내 중소기업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95.3%, ‘필요하지 않다’는 4.7%로 응답했다.

 화성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화성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충원을 원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보다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유연근무제 제도 개선 뿐 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로도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12월 11일(수) ~ 12월 27일(금) 

○ 조사대상 : 화성지역 소재 중소기업 86개사

○ 조사기관 : 화성상공회의소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및 FAX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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