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타인 아이디어 부정사용 또는 제3자 제공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중지 등 시정 권고 가능
-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 사용하고 있는 자’, 현행법상 시정 권고 불가능
- 권칠승 의원, ‘탈취 아이디어 실질 사용자’도 시정 권고 가능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도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의 중지 등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나,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없다.

이는 현행법상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시정권고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탈취 아이디어에 대한 실질 사용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중지 등 관련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통해 ▲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 또한 행위 중지, 폐기 등의 시정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범죄지만,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 권칠승 국회의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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