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리 비대위, 화성시 상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 장안면에 건축중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관련하여 노진리 주민들은 10월 15일 화성시장을 상대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접수했다.     © 편집국

화성시 장안면에 건립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사업자인 에스이그린에너지와 화성시 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와관련하여 걸립 반대위원장인 김현돈 씨, 발전소 건설부지에서 직선거리로 46미터에 거주자인 최진각 씨, 인근 거주자인 김현광 씨 등 원고는 공소장에서 “허가를 내 준 시설의 경우 소음과 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근 주민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면서 “발전소가 건립되어 운영될 경우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화성시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업자인 에스이그린에너지가 땅을 굴착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원고 등 주민들에게 통보없이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또 “허가 사항이 피고(화성시)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없어야 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 개발과 건축의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동의를 받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피고의 재량의 행사에 대해서 일정 가이드를 주기 위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서는 ‘시장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건축주인 에스이그린에너지에게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는 등의 조건을 붙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2호에 의하면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의 건설 허가와 같은 경우는 위 규정에 화성시장은 따라 공청회를 열었어야 했다. 피고의 경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전혀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공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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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진리 비상대책위원회 지난달 19일 화성시청 정문앞에서 반대집회를 갖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이날 노진리 비상위와 이장단은 집회를 마치고 시장 비서실로 가서 시장면담을 요청했으나 비서실 관계자로부터 일정이 잡히는대로 답변드리겠다는 대답만 받았다.


하지만 노진리 비대위는 한 달이 넘도록 시장면담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돈 비대위원장은 답답한 마음에 최근 서철모지지와 시정제안 네이버밴드 게시물에 댓글로 “비서분들께서 시장님 미팅을 잡아준다고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께서 미팅 약속을 빨리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후 화성시장 서철모 명의의 답글을 통해 “수소연료발전소는 필요한 시설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글이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 김현돈 위원장은 “화성시민의 민원을 이런식으로 처리하시는군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서실 시장일정 담당직원은 25일 현재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며 해당 팀장은 출장중이라 메모만 남기겠다고 전했다. 화성시장 비서실의 늦장 행정에 장안면 노진리 비대위는 답답한 마음만 호소하고 있다.

장안면 노진리 16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7117㎡ 면적에 19.8MW급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소로 남동발전, SK건설, 에너원이 출자해 (주)에스이그린에너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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