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원(본지 자문위원)

▲ 김중원 본지 자문위원     ©편집국

                                      

지금 야권에서 공수처는 ‘정권이 독재를 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고, 여권은 ‘검찰개혁의 그 첫 번째 개혁안은 공수처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로서 1996년 이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기구인데 독점 기소권을 가진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므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수처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공정성,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것은 공수처장의 임명권이다.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한다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 공수처 법안은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국정원장은 물론 검사, 판사와 그 대상자 가족까지 수사해서 체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의 검찰과 무엇이 다르며, 어떤 이유로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 위에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설사 도덕성이 높은 권력이 그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정권의 속성은 그 무소불위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역사적 사례들을 봤을 때 정권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고 편파적일 수 있으며, 민주주의 3권 분립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더욱이 정권의 의중에 의해 공수처 검사를 친정부 성향의 민변 등 좌파 계열의 변호사들로 채우면 그들이 옛날 나는 새도 떨어뜨린 ‘중앙정보부’와 같이 반대 세력과 야권을 탄압하는 무서운 도구로 악용되지 않을까를 야권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척하지만 악한 면도 있다. 그러므로 정치는 항상 부패할 수 있다. 공수처와 같은 특수한 조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조직은 자칫 불순한 음모의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만약에 자신들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공수처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잔인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은 국민을 급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염려도 있다.

한편, 지난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탑승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여당 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한다는 쓴소리를 내었다.

그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 꾸려진 공수처 안은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도록 한다. 그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1일 바른 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 선진화재단 주관의 토론회에서도 공수처는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경쟁으로 이어져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진영보다는 진실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의구현,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을 심판하였다. 그 악역을 맡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했다.

이제는 권력과 검찰의 유착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개혁은 모든 정권에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 진정으로 올바른 검찰개혁을 하려면 간단하다. 인사, 감찰 등 검찰을 통제하는 권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면 된다. 검찰에게 오직 헌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검찰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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