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 위원회의 대책 마련 권고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을 위반행위의 대상으로 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 ▲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계단,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 재난발생 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로 잠그는 행위 등이 있으며, 화분이나 쐐기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 등 일시적인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 및 신고자격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화성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하며,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 위원회의 대책 마련 권고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을 위반행위의 대상으로 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 ▲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계단,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 재난발생 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로 잠그는 행위 등이 있으며, 화분이나 쐐기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 등 일시적인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 및 신고자격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화성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하며,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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