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R&D 부정행위 관련 ‘제재 규정’ 없어

▲ 권칠승 국회의원     © 편집국

- 산자부 R&D와 달리 각종 부정행위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규정 대부분 없어  

- 산자부 산하기관임에도 산자부 R&D 고시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 국가 R&D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기업 R&D 관리규정 전면적으로 손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연간 약 1조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체 R&D사업을 하는 국내 17개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R&D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불구, 국가R&D 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공기업들의 R&D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연간 약 7,500억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R&D의 경우, ‘연구개발 자료 위조·변조·표절’, ‘거짓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특허의 연구자 개인명의 취득’, ‘사업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R&D 부정행위 적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참여제한(18개 항목), 자금환수(15개 항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R&D에만 적용되고 공기업 자체의 별도 R&D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자부 국회 답변에 따르면 공기업 자체 R&D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산촉법 및 시행령의 제재규정에 적용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7개 에너지공기업은 한해 약 1조2천억원의 R&D자금을 별도로 집행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R&D’와 달리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자금환수, 참여제한’등의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및 17개 에너지공기업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 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6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9곳이고, ‘참여 제한’규정은 아예 없는 곳이 4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11곳으로 나타났다. (*별첨 표 참조)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혁신기술촉진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비 환수조치 15개 항목 및 사업 참여제한 18개 항목과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단 한건도 없고 ‘산자부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조차 없다.

올해 800억원의 R&D 자금을 사용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내부규정을 통해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 사업비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결과 위조·변조·표절,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 등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2019년 17개 에너지공기업의 R&D 자금 총액의 40%에 이르는 4,800억원을 R&D자금으로 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사업비 환수에 대해 환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2~3년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한 산자부 R&D와 달리 6개월 사업 참여 제한 등 부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올해 산업부 R&D예산(7,697억원)보다 많은 1조2천여억원을 자체 R&D로 집행하는 17개 에너지공기업의 관리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재 규정조차 없거나 부실하며 산업부 고시 준용규정도 없는데다, 산업부 시행령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대한 R&D예산과 성과가 부당하게 관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의 R&D관리규정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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