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장실을 거점형 화장실로 지정 및 관리 유지보수 지원

▲ 최청환 의원     ©편집국

화성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주와 협의해 개인 건물의 화장실을 거점형 화장실로 지정, 화성시가 직접 운영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점형 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시장이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설물 관리와 청소 그리고 소모품 지원 등 화장실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개방화장실 제도에 대한 확대 개념으로 화성시 서부권 지역 및 비교적 개방화장실 관리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공중화장실 수요 등을 고려해 거점형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최청환 의원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화장실 청소와 소모품 지원 등 화장실 유지관리를 시에서 지원받고 화성시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등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화성시 서남부권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앞으로도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청환 의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갈등 유발 예상 시설이 시에 인.허가 접수 될 때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하나라도 적게 들어오고 그 자리에 청정시설로 채워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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