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종수

▲ 화성시선관위 홍보주무관 박종수     © 편집국


▣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아름다운 밑거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 예술작품처럼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관심과 참여를 향한 의지처럼 마음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도 있다. 또한 예쁜 꽃들 중에서도 튤립이나 해바라기처럼 크고 화려한 아름다움도 있고, 벚꽃이나 안개꽃처럼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지만 다수가 모이면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지는 꽃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아름다움 중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아름다운 밑거름은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닌 관심과 참여와 같은 마음과 의지이며, 소수의 크고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닌 작지만 다수가 모여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는 아름다움이다.

▣ 소액다수일수록 아름다운 정치자금 후원

정당 및 정치인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충당할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금전 등으로 후원하는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또한 기탁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나 특정계층 또는 특정인과 결탁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개인의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 총액을 2천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이나 단체 등의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했다. 이는 단체 및 소수의 고액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다수의 소액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다양한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치자금 후원은 다수의 소액후원 일수록 아름답고 민주주의의꽃을 피우기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한 정치후원금인 기탁금의 총 모금액이 같더라도 소수가 많은 금액을 후원하기보다, 다수가 소액으로 기탁하는 것이 보다 다양한 유권자의 정치참여라는 가치와 정치자금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후원 참여방법과 민주주의적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후원금을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기부를 할 때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에 동의를 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되어 더욱 편리하다.

또한, 기부한 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은 일정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로도 기부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정치자금 후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비단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액 다수의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후원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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