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석 원장(향남공감의원)

▲ 송홍석 원장(향남공감의원)     © 편집국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가난한 나라에서 잘사는 나라로의 이주노동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킵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이 꾸준히 늘면서 2016년 국내 등록 이주노동자만 58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의 이주민도시가 된 화성에서도 많은 이주노동자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체 산재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6,728명(재해율 0.87%)이 산재를 당했고, 88명(사망만인율 1.52)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내국인의 재해율 0.49%, 사망만인율 0.96에 비하고,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산재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매우 위험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제도적, 구조적 근본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되어 있는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포함한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 마인드의 부족 등이 그것입니다.
사업장 이동이 어려운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이주노동자는 스스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며, 노동의 자유를 원한다면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삶을 감내해야 합니다.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이동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는 62%에 달했고,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26.8%에 불과하였습니다.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서 64%의 이주노동자가 회사 옮기기를 원한다고 이주노동조합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형식적으로는 모든 이주노동자는 산재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했거나 산재보험 적용을 꺼리는 경우, 내국인도 혼자하기 어려운 산재 신청과정, 산재요양 후 강제 출국 당해야하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산재치료와 보상의 문턱을 넘기 힘듭니다.


또한, 이주생활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 주거환경, 기후 변화, 휴식과 운동의 부족으로 각종 만성질환과 면역력 저하로 인한 급성감염성 질환, 수면장애, 불안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빈발합니다. 그런데도 병원 갈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 부담, 언어소통의 문제, 단속의 두려움, 건강정보 부족 등이 아플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장벽으로 존재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는 내국인과 외국인, 합법과 불법을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산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주와 정부 당국은 책임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통역시스템을 지자체에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장에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외래 및 약제비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사업장을 찾아가는 보건교육, 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 각종 다국어 건강정보 제공 등도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이주노동자를 내 이웃과 벗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이주노동자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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