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 프로필 사진     ©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도관의 세척을국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부터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전국 곳곳의 상수관에서 붉은 수돗물, 검은 수돗물이 나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광역시 붉은 수돗물 사태의 경우 수계 전환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직접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평상시에 관로 내부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수압이 올라갔을 때 불순물이 떨어져 나온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도관 현황 조사나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관 세척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관 세척 주기·방법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해 수도관이 깨끗하고 안전한 최적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수돗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 위생,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 하나”라며 “수도관 청소 강화는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수도관로 청소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진, 김경협, 김민기, 김병기, 송갑석, 신창현, 윤관석, 이원욱, 전혜숙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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