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송산 고속도로 제3공구 현장… 주민 피해 구제 시급

▲ 방음,분진망보다 높은 지대에서 작업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 편집국

봉담읍 상기리를 지나는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가설 방음벽이 낮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곳에서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제3공구 공사가 한 창이다. 이 도로는 수도권 제2고속도로의 남측 노선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 후 민간투자로 건설 중이다. 사업 시행은 한화건설 등 11개사가 출자한 경기동서순환도로(주)가 맡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3공구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공사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 현장 앞에는 소음과 분진 차단을 위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방음벽 위에는 분진 차단을 위한 분진망도 설치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음·진동 규제법 중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서는 방음벽의 크기에 대해 “방음벽의 높이와 길이는 방음벽에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시의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의 소음환경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또는 예측치)와의 차이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봉담-송산 고속도로 공사는 산에서 진행되는 특성상 작업장이 평지보다 높다. 결국 규정에 따라 방음·방진벽을 설치해도 공사 현장이 높아 소음과 분진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공사 현장 바로 앞에는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소음과 분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소음과 분진을 견디기 힘든 어르신들은 아예 집을 비우고 매일 아침 마을회관으로 ‘피신’ 하고 있다. 

마을 주민 A씨는 “규정대로 설치했다고는 해도 마을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올해 초 이곳 현장을 점검하고 세륜작업 미흡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올해 3월 시는 공사현장의 세륜작업 개선 명령을 발부했고, 5월에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내렸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방음벽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 규정에 맞도록 설치한 것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없지만, 이동식 방음벽을 장비 주변에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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