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순옥

▲ 최순옥 장안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편집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고자 흔히 문재인케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보장성은 건강보험의 핵심적 기능으로 지난 10년간 보장률이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다. 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률이 약40% 정도 된다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는 건강보장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택진료비 전면폐지,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액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정책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그렇다.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여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함으로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이,삼중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간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왔지만 보장률이 60% 초반에서 정체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방지 등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일정수준(OECD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추가적인 보험료 수입원 확보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호의 중요한 기반이며 급변하는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재정 수입 확대, 본인부담 구조 조정, 의료기술평가제도 확립 등을 보완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지불방식 개편, 일차의료 기능 확립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대폭 올라가길 바라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도 정부와 의료공급자 등 이해당사자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진행되길 바란다.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력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70% 이상을 달성,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화성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